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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관리정보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by 富者 2020. 8. 11.

글 구성 내용

1️⃣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

2️⃣자차가 있어도 침수차량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침수차량 보험처리 후 할증은?

-할증되는 경우

-할증 안 되는 경우

-폐차 시에는?

4️⃣차량 내 물품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중부지방 기준 장마가 4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갖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중 차량 피해도 2011년도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올해 7월 중에만 침수로 접수된 차량만 1,400대.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8월 1일부터 어제 8월 10일까지 침수된 차량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침수된 차량 사진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침수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들이 항상 뜨겁습니다.

 

누구는 보상이 된다고 하고, 천재지변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할증이 될 거라고 하고..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흔히 '자차'라고 하죠? 자차가 가입돼있는 운전자라면 차량이 침수돼었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래는 침수차량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침수차량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나 태풍,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는 자차가 가입돼있다면 보험처리는 문제없이 가능!

 

하지만 자차가 없다면? 차는 그냥 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당연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자연재해를 이용해 차를 고의로 침수 또는 파손시킨 경우에는 자차가 가입돼있어도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차가 있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차가 있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침수는 자차가 있어도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운전자의 실수란, 선루프를 개방해두었거나 혹은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방치하였거나 트렁크 또는 차 문을 열어둔 상태로 뒀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차가 100개 있어도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후 할증은?"


가장 말이 많은 내용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애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할증이 붙는 경우'

주차하지 말라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가 될 경우 보험처리는 되지만 할증이 붙습니다.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가 되면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범람하는 도로 또는 물이차는 저지대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를 해뒀다가 침수가 되면 할증이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반포대교 밑의 잠수교와 세빛섬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통제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험처리는 가능 하나 할증이 붙습니다. 운전자 과실이기에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할증이 안 붙는 경우'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였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 및 침수된 경우라면 할증 없이 침수차량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할증은 붙지 않지만 보험 할인이 1년 유예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죠? 

 

'폐차 시에는'

침수로 인해 차가 폐차된 경우 2년 안에 새 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 최고입니다.

 

 

 

 

"차량 내 물품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침수로 인해 차량 내 물품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레저용품을 가득 실어 둔 상태에서 침수가 되거나 혹은 현금, 시계, 반지 등등 아무리 좋고 비싼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침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차량 내 물품 분실 및 파손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블랙박스는 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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